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U-수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
U-수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정보통신팀으로 2011. 06. 20.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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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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