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공주시]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년 6월 20일까지 우리시 복지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주시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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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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