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천시] 영천학사 내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서울 소재 영천학사 사실 신설(3개소)에 따른 내외부 시설 유지관리와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천학사 폐쇄회로TV(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영천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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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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