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고시공고결재 1부.
2. 수원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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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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