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함안군]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총무과 @ 2011.06.03 13:28:26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06. 22. (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함안군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22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1527&p=22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22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