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함평군] 2011년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2. (수)까지 함평군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함평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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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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