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함안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직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2. (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함안군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