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구리시] 구리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시민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2. 까지 의견을 접수기관(구리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구리시 방범용CCTV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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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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