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전주시] 방범 및 차량판독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안내
우리 시 관내에 사건,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및 차량판독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2.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주시 방범 및 차량판독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