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아산 환경과학공원(아산 생ㅎ활자원처리장 등)』의 준공에 따라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목적 카메라(CCTV)를 설치하려 합니다. 상기 시설물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아산 환경과학공원 내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아산시 설치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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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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