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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군립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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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군립도서관 이용자들의 대한 도난 방지와 각종범죄 및 시설물 파손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및 군립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고흥군 CCTV의견제출서 1부.
3. 고흥군 CCTV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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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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