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총무과 @ 2011.06.10 10:42:13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평시에는 음악방송을 통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음악이 흐르는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우리 구 관내 ㄴ홍제천, 안산 및 저지대주변에 재난예방 및 산불감시용 다목적(방범용포한)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8일(수)부터 2011년 6월 28일(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년 6월 29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대문구 재난 예ㆍ경보시스템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서대문구 CCTV설치위치_저지대침수지역 1부.
            3. 서대문구 CCTV설치위치_홍제천 1부.
            4. 서대문구 CCTV설치위치_안산(산불감시) 1부.  끝.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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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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