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명시] 목감천 벽천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목감천 벽천 시설물 가동상태 및 안전 및 신속한 운영을 위해 관리용 CCTV를 설치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번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명시 목감천 벽천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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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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