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방범,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 재난ㆍ재해 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CCTV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관별ㆍ기능별 분산 설치 관리로 인하여 중복투자 등 비효율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주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8. (화)까지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정보화 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