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 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청사 안전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내 CCTV를 설치함에 잇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동 주민센터로 2011. 06. 19. 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0동 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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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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