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안군] 수도사업소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1.06.14 09:26:3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부안군 개인정보 보호업무 실무기본지침』규정에 의거 부안군 수도사업소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엉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부안군 수도사업수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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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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