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안군] 수도사업소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부안군 개인정보 보호업무 실무기본지침』규정에 의거 부안군 수도사업소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엉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부안군 수도사업수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