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삼척시] 증산(참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증산(참재)공원 내 안전사고 및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설치 목적 및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02.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삼척시 증산(참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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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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