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통영시]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읍면동 청사 방범과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대세를 확립하기 위한 읍면동 청사 CCTV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통영시 읍ㆍ면ㆍ동 청사 벙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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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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