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에서 목적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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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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