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수군] 청사주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내
청사 범죄예방 및 주차차량 파손방지 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05. (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수군청 청사 주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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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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