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구로구] 방범전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 설치 운영하던 CCTV 이설이 불가피하여 이전설치 예정지역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0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방범용CCTV 행정예고 1부.
2. 구로구 방범용CCTV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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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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