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하동군 악양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악양면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관내 CCTV설치와 관려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6. 28. 까지 제출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동군 악양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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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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