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에서는 안성시 행정과로 2011. 07. 06. (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성시 통합관제센터_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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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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