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청사 안전 확보 및 보안강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동 주민센터로 2011. 07. 04.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명3동 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