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덕군] 죽도산유원지 전망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 죽도산 유원지 주변에 대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망대 방호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망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05.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덕군 죽도산유원지CCTV설치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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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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