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안성 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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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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