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상주시] 북천교밑 물놀이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 북천교 밑 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7.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상주시 북천교밑 물놀이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북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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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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