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한국가스안전공사] 2011년 하반기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 임 2011년 하반기 LPG차량교육 일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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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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