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하동군] 화개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알림
화개면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1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동군 화개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