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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축산물도매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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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내 사각지대 근처 절도행위가 빈번하여 불안감이 고조되어 시장 상인들의 안전한 영업행위와 찾아오는 고객들의 즐거운 쇼핑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에 따라 2011. 07. 06.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축산물도매시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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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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