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동시] 어린이 범죄예방(도시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 범죄예방(도시공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잇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17.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동시 어린이 범죄예방(도시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안동시 CCTV 설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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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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