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천군] 봄의 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이 구시장에서 시행하는 봄의 마을 사업지구 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7. 18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천군 방범용 카메라 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문 1부.
2. 서천군 CCTV 설치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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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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