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공도읍 신축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안성 공도읍 신축 청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안성 공도읍 신축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안성 공도읍 신축 청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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