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천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천군청 청사 내외부 시설물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주차자량 파손 방지 등을 위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진천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