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포천시] 노을어린이공원 시설 및 생활안전용 CCTV설치 행정예고
포천시 노을어린이공원 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포천시청 산림녹지과로 2011. 07.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포천시 노을어린이공원 시설 및 생활안전용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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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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