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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원시] 국악의 성지 야외 방재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남원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국악의 성지 야외 일원 시설물 운영 감시 및 재난과 안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재용 CCTV 구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남원시 국악의 성지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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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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