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성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사전 범죄예방 및 사건ㆍ사고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관계기간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7. 2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성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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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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