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동시] 안동유통센터 CCTV 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안동유통 방범 및 시설물유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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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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