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군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보, 벌법주정차,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목적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하고 중복설치 방지 등 운영의 효율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춫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2 동법 시행ㄹ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군산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2011. 08. 03.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_구축을_위한_행정예고_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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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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