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노원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 관내지역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ㄴ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뀨쩡예 의하여 따음꽈 깥이 헁쩡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10.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을특별시 노원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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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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