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노원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7.26 09:07:51

우리 구 관내지역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ㄴ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뀨쩡예 의하여 따음꽈 깥이 헁쩡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10.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을특별시 노원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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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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