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및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및 주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1. 09. 15.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