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내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9.05 13:13:52

서교동 자치회관내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방범용 CCTV 설치 개요
    가. 설치건명 : 서교동 자치회관(동교동 153-33)내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대수 : 5 대
    다. 설치위치 : 지하1층~지하3층 각 1대씩(지상 1층은 2대)
    라. 설치목적 : 자치회관 시설 보안
  2. 행정예고
    가. 기    간 : 2011. 09. 5. ~ 09. 24. (20일간)
    나.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붙   임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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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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