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태백시]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 우범지역 방범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정보통신담당)으로 2011. 09.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태백시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행저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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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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