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9.09 09:40:00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보호구역내 범죄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중구청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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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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