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정읍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주요도로변 범죄차량검거 및 범죄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08. 까지 접수기간(정읍시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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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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