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주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 및 우범죄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과학적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광주시 총무과로 2011. 10. 06.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주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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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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