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완주군] 2011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 행정예고
최근 이따라 발생되는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하여 공원, 놀이터 지역내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완주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설치장고 행정예고 1부.
2. 완주군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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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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