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남원시] 춘양골체육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0.04 13:34:54

우리 시 춘향골 체육관 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2011. 10.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남원시 춘향골체육관 시설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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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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