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시행
우리 구 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강력범죄 발생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장소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범용 CCTV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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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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